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들에 대한 비리 조사를 벌여 모두 13명의 변호사에 대해 최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변호사 중 3명은 3~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고 6명은 2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견책처리됐다.

ㅊ변호사의 경우 사건 당사자로부터 선임비 700만원을 받은 뒤 소송업무를 아예 수행하지 않거나 한번에 2개 이상 사무실을 차리고 미등록 사무원을 두었다가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송 당사자로부터 받은 가압류 해지 공탁금 8400만원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접견과정에서 담배 9개비를 건넨 변호사 등 2명은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ㅍ변호사는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추징금 예납금 1000만원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과정에서 거스름돈 170만원을 챙기고 변호사 선임해지 후 착수금 6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중에는 교통사고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받은 조정금 420만원을 빼돌리거나 소송 사례금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약정해 미리 받은 변호사도 있었고 소송 당사자로부터 공탁금 3270만원을 받고도 공탁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밖에 1심 강제조정명령 이의신청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조정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거나 사무장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등은 견책처분됐다.

한편 변협은 최근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앞두고 현대측에 사건의 축소·은폐를 조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 3명 중 2명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리고 ㅋ변호사만 견책처분해 이들을 제소한 참여연대 등의 반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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