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효용성 논란 및 투입 대상기관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했던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오는 20일께 본격 시작된다. 특감 대상 공적자금의 규모와 감사대상 기관·중점 감사 항목 등을 알아본다.
◇ 공적자금 규모=1차 88조2000억원, 2차 50조원, 공공자금 지원 30조원 등 총168조2000억원에 달한다.

97년 11월부터 작년 11월말 현재 조성·투입된 1차 공적자금 규모는 98년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된 64조원과 그 때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중 재투입된 24조2000억원 등 88조2000억원이다.

또 2000년 11월말까지 부실기관에 대한 정부 현물출자 및 출연 19조7000억원, 자산매입 8조3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1조1000억원 등 공공자금 지원에 30조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이어 2000년 11월 이후 2차 공적자금 50조원이 조성됐고, 이 가운데 9조1000억원(2000년 12월말 현재)이 지원됐다.

감사원은 지난 99년 4월 특감에서 당시 조성 투입된 73조원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만큼 이번 특감에서는 나머지 95조원 규모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대상 기관=공적자금 조성·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과 종금사·일선 신용금고 등까지 합치면 무려 39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통폐합되거나 파산한 240여개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감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적자금 조성 및 집행·회수와 관련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 등 정부기관과 제일·서울·한빛·외환은행 등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은행들을 우선 감사대상으로 삼았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증권과 대한생명.현대투신 등 제2금융권도 감사대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관들이다.

◇ 감사대상 항목=감사원은 공적자금 조성의 적정성 여부가 우선 조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공적자금이 필요한 기관들을 제대로 파악해 자금규모를 계상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은폐·축소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적자금 집행기관들이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들에게 필요한 만큼 투명하게 지원했는지를 파악하는 공적자금 집행실태에 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감사 대상이다. 이후 사후관리와 공적자금 회수 문제도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회수가능성도 없는 금융기관에 지원했을 경우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리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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