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가출한 60대가 실종 8개월만에 차량과 함께 수장된 채 발견돼(본보 2일자 18면 보도) 사인에 대한 의혹제기와 함께 경찰의 가출인 처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통상 미아·가출신고가 접수될 경우 전산입력과 동시에 전국에 수배하고 범죄와 관련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에 나서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서모(61·양산시 웅상읍 삼호리)씨의 아들이 가출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적극적인 소재수사를 벌이기 보다는 수배해제를 위해 다달이 가족들에게 귀가 여부만 확인, 일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은방을 경영해오다 재혼한 서씨가 가정불화로 장애2급의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집을 나간 뒤 수 개월째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별다른 범죄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소재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가 8개월여만에 시체를 찾았다

이에 대해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적극적인 가출인 소재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이혼 등을 노린 의도적 가출신고가 많아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범죄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벌여 해결한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서씨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사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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