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등 3개 부실생보사가 2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삼신·한일생명에 대해 2일부터 6월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들 3개 생보사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가 내려짐에 따라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관리인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영업정지기간 중 이들 생보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추산하는 한편 대한생명에의 계약이전(P&A)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이들 생보사는 신규보험계약 체결, 해약금·보험금 지급, 자산의 처분 및 투·융자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기존계약의 계속보험료 수납·보험금 청구접수·기존계약의 계약사항 확인 등 계약자 보호 및 재산관리·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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