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내 은행권 처음으로 대출 고객에 대해서도 일부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수신이 많은 고객에 대해서는 주거래고객 개념을 적용,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출 고객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없었다.

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고객과 기존 가계대출 고객 중 대출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대출 관련 수수료와 수표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에는 담보조사 감정수수료를 포함한 여신제증명서 발급수수료·담보교체 수수료·기성고 확인수수료·채무인수 수수료·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 대출고객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제사고 신고수수료·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자행환 송금수수료(창구처리분)·담보조사(감정)수수료를 면제받을 수있다.

국내 은행들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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