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관행화돼 있는 리베이트와 경품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보험사기와 함께 보험업계에 널리 퍼져있는 리베이트와 경품 등을 올해 중점 감독대상으로 삼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체들의 주된 부실 요인은 보험금 부분에서 이뤄지는 보험사기와 함께 리베이트나 경품 등 보험업체들의 사업비 부분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관행에 있는 것으로 분석돼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베이트의 경우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나고 있는 등 형법상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판단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가입시 이뤄지는 경품도 현재 5천원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실제로는 제주도 숙박권이나 선풍기, 가족사진 촬영권 등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고가인 경우가 많아 보험업체의 부실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발됐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형사고발 뿐 아니라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한때 리베이트나 경품을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나 경품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최고경영자를 해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예가 있다”고 언급, 고강도 제재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경품이 근절되면 사업비부분의 부실이 상당부분 보전돼 결국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계약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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