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산업 양어장에 납품...유해성 국과수서 규명

수산업자와 양어장업자들이 역돔 등 활어를 출하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마취제를 투약해온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물고기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마취제를 투약하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경찰서는 1일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수산업자와 양어장 등에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ㄱ약품 대표 심모(여·60·서울 노원구 공릉동)씨를 붙잡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98년부터 진주시 대곡면 ㄷ양어장에 전문의약품인 수입산 마취제 아미노향산에틸을 납품해온 것을 비롯, 경남도내와 서울·전남·충청 등지의 수산업체와 양어장 등에 모두 113차례에 걸쳐 1366kg, 2732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마취제가 병·의원에서 국소마취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한편 마취제를 투약한 활어의 유통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수입산 마취제를 상습적으로 판매해온 ㄱ약품은 경남도내는 물론 서울·전남·충청 등지 전국의 수산업체와 양어장에 마취제를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져 역돔 활어 마취제 투약은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경찰 조사과정에서 잉어 활어에도 마취제를 투약한다는 진술이 나와 민물고기에도 마취제가 투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경찰의 분석이다.

업자들이 이렇게 분리과정 또는 차량 이동때 활어에 마취제를 투입하는 것은 물고기들을 순간적으로 잠들게 해 분리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 물고기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해 높은 값을 받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으로 이동할 때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실을 수 있고 이동중 차량흔들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고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경찰은 이 마취제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해놓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사례가 없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만약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산 삼성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먹는 마취제는 마취력이 약하지만 인체유해성 여부는 해당 물고기의 조직을 떼내 검사를 실시, 물고기 체내에 마취성분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찰 조사와는 관련없이 수산업계에서는 바닷물이 모자랄 때 일반 수돗물에 화학약품을 넣어 금방 바닷물과 같은 성분과 염도의 물을 만들어 이 물에 활어를 집어넣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차량 이동때는 알갱이 얼음이 가득한 물에 활어를 집어넣으면 활어가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방법을 사용해 활어를 차곡차곡 쌓아 대량으로 이동한 뒤 정상적인 온도의 물에 넣어 활어를 되살리는 방법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마취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진주경찰서가 마취제가 강도 등 강력사건에 이용될 것을 우려,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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