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측 "체비지 판 돈 21억 챙겨"


지난 80년대 초반 온천·관광휴양 지역으로 지정돼 85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창원시 북면 마금산온천 관광개발조합(조합장 손외현·48)이 지난 28일 전직 조합장 오모(52·창원시 용호동)씨를 창원지검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마금산 개발조합은 이날 손 조합장과 감사·이사·대의원 등 9명의 이름으로 접수한 고소장에서 “오씨는 96년 9월께 체비지 821평을 박모씨에게 팔고 받은 돈 12억9570만원을 입금하지 않는 등 94년부터 96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900여 평의 매각대금 21억여원을 받아 챙겼으며, 94년 정모씨 등으로부터 받은 개발비용 3억원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체비지란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에 대해 넓이와 위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떼어내 조합 소유로 한 다음 매각 처분해 개발에 드는 비용으로 쓰게 돼 있는 땅을 말하며, 개발비용은 땅이 없는 조합원이 체비지 대신 내는 현금을 일컫는다.

조합은 또 “감보율(출자한 땅에 대한 체비지의 비율) 조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오씨는 이해관계에 따라 마구 바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97년과 98년 처남과 자신 소유 토지의 감보율을 낮춰 3억6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2억여원의 손해를 조합에 입혔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밖에도 횡령·배임한 부분은 많으나 공소 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오씨가 관련서류를 빼돌리는 바람에 지난 7개월여동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자체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소장을 냈으므로 사실 관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고소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무고 부분에 대해 책임질 각오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씨가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14년 동안 전횡을 일삼은 것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 관계 공무원의 방조·묵인 없이는 힘들다고 본다”며 “고소에 뒤이어 민사소송을 내고 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금산온천 관광개발조합은 온천개발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85년 10월 설립됐으며 오씨는 86년부터 지난해 7월 법원직권으로 열린 총회에서 경질될 때까지 14년 동안 조합장으로 재임했다.

98년께부터 조합장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조합원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총회소집권자와 개발사업 추진 내용을 두고 진정·고소·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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