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 관심 부족 전국 예상치 6%밑돌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달 1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영세 상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마산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7일 현재 확정일자 신청 건수는 전국 예상치 235만건의 5~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은 마산지역의 경우에도 전체 예상치 2만5000건 가운데 6%에 불과한 1500여건만 신고가 된 상황이다.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며, 도내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4000만원 이하인 상가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처럼 확정일자 신청이 부진한 것은 임차인이 건물 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기피, 건물주와 주변 상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세무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또 실제 임대료보다 적은 액수로 서류를 만든 경우 이를 모두 수정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인들의 신청 저조에 대해 각 세무서 담당자들은 신청 건수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확정일자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5~6%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비밀에 부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장 도면, 본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상인들은 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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