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정화정책 주요 골자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과열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월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정책을 발표했으며 시행되고 있는 굵직한 법안만 해도 15건에 이러며 앞으로 내년 중순까지 시행될 것들도 4건이다.
이 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실거래자는 물론, 부동산업계마저 혼란스럽고 주눅들어 있다.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얼어붙고 있다.
지역부동산업계에서는 각종 부동산 대책을 빗대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혈액순환을 과다하게 틀어 막고 있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은 대부분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부동산업계관계자들은 “지역실수요자는 정부정책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고한다.
창원지역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김진여 서안부동산중개사는 수요자들이 이를 아는 탓인지 고객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으며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반면, 부동산업계에서는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지하면 피해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시행중인 정책의 주요 골자는 △1가구 2주택은 1년내에 구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택 담보대출비용을 100%에서 80%로 조정 △양도세 기준시가 1차·2차 수시 조정 △3주택 이상 보유자 실가과세 △ 고급주택 면적기준 전용 45평 이상변경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 전국확대 적용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강화 등이다.

각종 정책 투기과열지구 집중…지역은 안전한 편
“무지하면 피해볼 수도…대략적 흐름은 숙지해야”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투기지역 신설과 고급주택 기준변경 등 10·11대책은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대표적인 사례다. 투기지역 시설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 값이 급등해야 투기지역을 지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도 시행이 어려운 대책도 많으니까 잘 따져봐야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달 29일 공포돼 11월 서울 지역 제10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다.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내(서울,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 인천삼산택지개발 1지구) 청약 1순위를 강화한 것.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야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 등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시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이를테면 이달초 분양에 당첨됐다면 2007년 11월까지 새로 청약 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해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더라고 1순위가 될 수 없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5일 이후 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가구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구구성원은 2순위로 밀려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청약 우선 순위에 대해 무관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에서는 청약통장을 통한 우선 순위 분양보다는 일반분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마산지회 성경운 총무는 “김해 장유 및 창원 일부지역 등에서 투기 기미가 보이지 대부분 실거래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선 순위와 무관하게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책도 있다. 내년 초 시행이 예상되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주민동의 80%로 완화하는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투기지역 신설 투기지역 양도세 실가과세, 양도세 실가과세 되는 고급주택 기준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재산세 중과세 등이다.
이 또한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이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경남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만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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