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월급 미지급.6개월씩 분할 계약


마산 모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 김모(36)씨는 겨울방학동안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올해로 4년째 기간제 교사생활을 하는 등 지금까지 가계를 교사보수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월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의 또 다른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박모(여·32)씨는 이달말로 1년간의 계약이 만료되지만 퇴직금을 못 받게 됐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발령받았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 학교에서 발령일을 2일자로 내 박씨는 결국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처럼 교원정년 단축 및 정규교사들의 군입대·출산·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된 임시교사격인 기간제 교사들의 각종 불만이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는 모두 1500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고 학교별로 많게는 3~4명이나 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사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1년 이내로 채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3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임면권, 퇴직금 지급 및 방학기간중 보수지급권한은 일선 학교장 및 사학재단 이사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만~1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식대우를 받도록 하고 규정돼 있는 근로기준법과 교육공무원법과는 달리 일선 교단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전계약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방학중 월급 지급규정을 포함하지 않는가 하면 1년간 계약이 필요한데도 6개월씩 분할 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모두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김씨의 사례처럼 발령일자를 하루 미뤄 결국 하루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발령을 3월 1일자로 낼 것을 지시하고 있지만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사실상 기간제 교사에 대한 관리가 힘든 것이다.

기간제 교사 하모씨는 “사범대학에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교사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받는 대우는 너무 부당하다”며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있어 불만이 있어도 생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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