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창원시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핫 이슈는 ‘단독택지내 근린생활시설’ 문제였다.

‘계획도시 골격 유지’와 ‘시민 재산권 보호’가 수차례 ‘충돌’한 끝에 현재 건폐율(50%)·용적률(100%)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근린생활시설을 전면적인 아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난 74년 산업입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계획도시 창원은 ‘산입법’에 따라 일반주거지내에서의 상업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그러나 타도시에 비해 주택단지가 넓은 탓에 이같은 엄격한 제한 행위가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법시설 확산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후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음에도 현실 법을 도외시할 수 없었던 시의 계속된 단속으로 민원은 끊이질 않았고, 올 2월 시의회 의장 직권 개정 조례 공포에 이어 시측의 무효확인 소송, 그리고 6월 대법원의 소송 기각 등 일련의 사태를 겪었다.

이어 최근에는 주민 3명이 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의 건축행위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해관계 주민들은 현재의 양성화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확대를 계속요구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수용할 경우 ‘계획도시 창원’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향후 전망

최근 근린생활시설과 관련해 문제 제기 및 실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그 뒤를 ‘창원시 참주권 찾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이어 받았다.

시민위원회측은 곧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 그리고 범위 및 지역의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주민청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또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2002년 6월30일까지는 건축조례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시민들의 재산권 제약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행정의 목적 중 하나”라며 “그러나 계획도시의 골격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불법시설에 대한 시의 단속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 지난 7월 근린생활시설 양성화 조치 이후 시는 기존 일반음식점 등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하는 업소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시는 내년초에 엄격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충돌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양성화 조치 이후

창원의 단독주택은 1만700여가구이며, 이중 4800여가구에 불법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그 수는 9000여개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양성화 조치 이후 엄격하게 따져 현행 건축조례가 허용하는 합법시설은 5%수준인 500여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남은 8500여곳 가운데 2400여곳은 횟집·갈비집 등 일반음식점으로 설치가 금지된 업종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된 시설 중 65%가까이는 변경신고 등 행정적 절차 없이 개정조례에 의해 합법화되며, 나머지 시설은 개인 사무실과 일반 음식점 등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근린생활시설 종류만으로 분류한 것으로, 문제는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합법적인 건축물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건폐율·용적률 상향조정과 2종근린생활시설 허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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