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교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문제가 당분간 보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지난 10일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각급 학교별로 지급대상자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급 지급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단체 등에서는 이 제도가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점, 성과급 지급을 두고 교원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왔다”며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 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