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경남지회 김철수 지회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화랑 대 화랑의 물물거래때나 소득세를 부과하면 몰라도 작가들이 그림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 몇 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 전영근 회장은 “국가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정당하게 기존 작가들에게 해주는 아무런 지원대책도 없이 예술품 자체에만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술품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논리에 따라 1990년에 법제화됐으나 미술계의 부작용 우려와 반대 움직임에 밀려 93년과 96년, 97년 등 네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다. 이처럼 시행유보가 되풀이되자 97년 정기국회에서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시기를 미루되 2001년 1월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내용을 아예 부칙으로 못박았다.

이 법대로 하면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되 10~40%의 세율로 누진과세하게 된다. 1000만원 이하는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00만원+1000만원의 초과금액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700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8000만원 초과는 1900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40%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즉 1억원인 미술품을 양도했다면 1900만원에다 2000만원(8000만원 초과분)의 40%인 800만원을 합해 총 27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말이다. 이 법은 2000만원 이상 미술품에 대해서는 과세에 앞서 반드시 납세신고하도록 의무화해 거래자 신분과 거래내역의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했다.

미술계는 “이같은 납세신고와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대작 기피 등 작품수준의 전반적 하락과 음성거래 난무·미술품 해외반출·경매회사의 잇단 부도·화랑 경영에 타격·국내 거래 격감 등 역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얻는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한국전업미술가협회·한국미술평론가협회 등은 지난 9월 청와대 등에 과세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10년이나 시행을 유보한 미술품 과세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점당 2000만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계층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므로 세금을 성실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미술품과세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법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가이면서 미술단체를 맡고 있는 전영근씨는 “현재 화랑과 작가들이 전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작가는 창작소득세를 부담하고, 화랑은 사업소득세와 미술품 중에서 골동품의 경우는 높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화랑과 개인소장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화랑에서 또는 작가들끼리 서로 작품을 사주는 예가 많으므로)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경남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의 미술품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전국의 수준과 똑같이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미술품을 부동산처럼 투기물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않다.

꼭 과세를 해야한다면 직접 행정실무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한 뒤 정당한 이론(꼭 세금이 부과돼야 할 사람의 기준 정하기 등)을 정립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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