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지역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68.6%가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고용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 절반이상이 1년이상 고용되지 못할 뿐더러 정규직과의 차별대우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산재·의료보험·국민연금 가입과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좋지못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는 2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강당에서 ‘유통업여성노동자고용실태현황 및 비정규직노동자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마창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부터 한달간 마산·창원지역의 5인 이상 고용 유통업체 중 백화점과 중·대형마트 대리점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고용실태 = 조사대상자의 68.6%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32.4%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56.4%로 높았다.

또한 고용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1년 미만이 56%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1회고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과반수(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은 기혼여성 고용비율이 높은데, 이는 시간조절이 가능해서(28.6%), 나이가 많아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25.7%), 정규직 채용이 없어서(1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취업규칙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도 43%밖에 안됐다.

△노동실태 =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월 50만~70만원을 받고, 주당 5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임금차이(37.7%)가 가장 크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32.7%), 정규직보다 힘든 일에 배치된다(13.6%), 근무시간이 더 길다(7.8%)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든 근로조건에서 정규직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생리휴가·부당해고·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70%이상으로 인식이 높았으나, 휴업수당·연차휴가 등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60.5%) 비정규직이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45.6%)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마창여성노동자회 김인영 사무국장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규제하고,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와 재계약을 하지 못해 실업이나 이직으로 이어지는 단기간 일회성고용을 규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유통업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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