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증장애를 입은 사람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성적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라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자녀에 해당된다.

이중 학업성적순위가 재적수의 50%이내인 성적우수장학생과 체육·예술·수학·과학·외국어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거나 효행 및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학생, 전학년도 교외상을 수상한 특기장학생으로 중학생에게는 분기별 2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별 3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는 3월2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공단본부 및 전국지사에서 실시한다. 문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051)324-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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