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25일 인터넷 성인방송국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음란한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ㅂ성인방송국 대표 김모(25·대전시 서구 월평동)씨와 ㄹ성인방송국 대표 김모(31·서울시 성동구 옥수동)씨 등 6명을 구속하고 ㅊ성인방송국 대표 유모(36·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파와 침대 등 방송 촬영세트를 갖춘 ‘인터넷 창업 센터’를 차려놓고 인터넷 자키로 여성 3명을 고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월회비 1만원씩을 내고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성행위 장면과 퇴폐적인 대화 등이 담긴 누드쇼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은 무료로 가입을 받아 ‘데이트신청’ 창을 통해 월회비를 낸 남자회원들에게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성인자료실’에서는 각종 음란 영화를 방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9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만4542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모두 6억8000만원 가량 벌어들였으며, 청소년들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전자지불서비스와 실명인증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않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하지만 구속된 김씨 등은 “지난해에는 성인방송국이 벤처산업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며 “대형 포털 사이트도 저지르고 있는 불법을 빌미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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