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 등 8개 공기업이 2689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정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위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8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조사기간 작년 11월16일~12월16일)를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조사결과, 5개 공기업에서 2642억1000만원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됐으며 기업별 규모는 △주택공사 2585억6600만원 △도로공사 37억9800만원 △한국토지공사 11억6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5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억2200만원이다.

이들 공기업은 이를 통해 7개 자회사에 35억3200만원을 순수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기업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 거래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규모는 주택공사 17억6000만원, 가스공사 11억5900만원, 농업기반공사 8억원, 도로공사 6억5900만원이다.

또 지역난방공사 2억300만원, 토지공사 1억2500만원, 한전KDN 4200만원, 수자원공사 1500만원 등 총 47억6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 16억6000만원 ▶주택공사 15억4000만원 ▶토지공사 5억5000만원 ▶수자원공사 3억9000만원 ▶농업기반공사 3억1000만원 ▶지역난방공사1억9000만원 ▶가스공사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전KDN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인건비 지원·임대료 면제 등 민간기업과 똑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해왔다”며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과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공기업들이 또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공사대금 감액·간접비용 미지급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공기업은 공정위가 거래관행과 거래업체와 협의해 해결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 2억300만원, 토지공사 1억2500만원, 한전KDN 4200만원, 수자원공사 1500만원 등 총 47억6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 16억6000만원 ▶주택공사 15억4000만원 ▶토지공사 5억5000만원 ▶수자원공사 3억9000만원 ▶농업기반공사 3억1000만원 ▶지역난방공사1억9000만원 ▶가스공사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전KDN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오성환 독점국장은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인건비 지원·임대료 면제 등 민간기업과 똑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해왔다”며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과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공기업들이 또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공사대금 감액·간접비용 미지급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공기업은 공정위가 거래관행과 거래업체와 협의해 해결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의신청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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