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교도소의 민간위탁을 위한 제반 준비에 한창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민간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올들어는 교도소 운영에 참가할 민간인들과의 위탁 조건 등을 명시한 시행규칙과 표준계약서 작성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우선 300억~7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교도소 설치비는 참여자가 제공한 뒤 국가가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운영비는 국가가 일정액을 지급한 뒤 민간인이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안을 각각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를 설치하는데 큰 돈이 들고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자체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려, 참여업체의 자격 요건을 비영리·영리·재단·사단법인 등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상당한 액수의 초기자본이 드는 교도소 운영에 자금력이 없는 순수 민간단체가 참여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일단 기업체나 종교·사회 단체 등 모든 민간인에게 문호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민간교도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추진중이거나 의사를 타진해온 단체·기업은 7~8개 정도.

종교단체중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계종 총무원, 천주교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기독교쪽은 법인설립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까지 구성, 설립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기독교총연합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불교와 천주교쪽에서도 기독교 편향적 정책집행 우려와 종교간 형평성을 내세우며 참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기업체중에서는 경비기술과 인력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설경비용역업체중 ㅅ사·ㅈ사 등 2~3곳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사설경비업체의 교도소 운영은 미국에서도 다국적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 육군교도소 운영 경험이 있는 군인공제회와 경찰공제회 등에서도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을 내세우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운영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막상 7월이후 민간교도소 위탁 계약을 성사시킬 기업이나 단체는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교단체의 경우 자금력이 약점이고 기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수익구조가 취약한데다 외국의 경우도 민간교도소 운영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설건축과 직원선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의 발족은 2003년쯤에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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