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소유 아파트를 갑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은 갑의 형편상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불안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약속어음지급기일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바, 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이행을 최고(催告)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귀하의 경우 잔금지급기일에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잔금지급기일을 10일 후로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이행방법으로 교부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금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861 판결).

그러나 귀하가 어음지급기일(잔금의 이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잔대금에 관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은 그 지급환보를 위한 것이므로 귀하는 선택적으로 약속어음청구를 하거나 그 원인되는 잔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최고 후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3.28. 선고, 72다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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