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원룸 주택 눈돌려 볼만

창원·마산의 아파트 25평형의 전세금이 지난해 9월초 4992만원과 32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초에는 6000만원과 5011만원을 기록해 각각 1000만원, 1811만원이 오르는 폭등세를 보였다.
1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창원·마산지역 아파트의 동별 전세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평당 평균가가 지난해 9월초 199만7100원과 128만2500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초 240만1200원과 200만4500원을 기록해 각각 20.23%와 56.2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내동(116만1800원)과 마산 내서읍(102만2500원)이 평당 최고상승률을, 마산 교방동(0원)과 창원 가음동(5만3800원)이 평당 최저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을철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비롯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난감하다.
이럴 때일수록 주택대출·주택선택 및 임대계약·이삿날과 이삿짐센터 등을 꼼꼼히 따져 효율적인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주택선택 및 임대계약=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것을 주문한다. 아파트 및 일반주택 보다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주거여건이 편리한 원룸주택이나 주거 겸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릴 것을 권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 하면 10평남짓의 비좁은 단칸방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면서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수와 파격적인 내부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종류도 다가구 원룸·다세대원룸·분리형 원룸·아파트형 원룸 등 다양하다.
창원부동산네트워크협의회 남광호 부회장은 “아파트 전세금이 비싸니까 차선책으로 원룸을 선호하기도 하고 독신 일 때는 주거겸용 오피스텔을 눈 여겨 볼만하다”며 “또 상황에 맞게 중심권을 벗어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주택선택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항목처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벽면상태(균열·누수), 외벽·내벽·도배(깨끗함·보통임·도장 및 도배 필요 등)를 확인하고, 수도·전기·소방·열공급방식·열공급종류·승강기·배수·오폐수처리·쓰레기처리 등을 잘 따져야 한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시 필히 기재하도록 돼 있어, 하자가 생길 때는 중개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개소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마음에 들 경우 계약이후 최소한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전세권 등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세권 등기와 같은 우선 변제권을 부여받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성산중개사는 “중개인과 계약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첨부해야 중개사를 상대로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잘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대출=부족한 전셋돈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고리사채를 빌려 쓸 생각까지 하지만 정부의 주택관련 대출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잇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의 규모나 대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다.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관리한다. 대출자격이 연간 급여 3000만원이하이지만 상여금·교통비·식비·연월차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4000만~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15만원이하를 받으면 대출 받을 수 있다. 만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대출일 현재 6개월이상 자기집이 없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의 70%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7.0~7.5%, 5년 거치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국민은행에서 빌려주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낮다. 전세보증금으로 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빌릴 때 해당한다. 전용면적 25.7평형 미만 최고 70%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3%,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하면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삿날 및 이사준비=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이사철은 개학전인 1~2월과 7~8월이지만 본격적인 이사철은 9~10월이다. 이중에서도 음력 9일과 10일이 잡귀들이 활동하지 않는 ‘손이 없는 날’이다. 이사가 집중된 이때 이삿짐센터에서는 상근직원 없이 일용근로자만 일하는 경우가 있어 자질구레한 파손사고가 많아질 염려가 있다. 때문에 평일에 이사하는 것이 유리하고, 귀중품은 사진을 찍어두며, 미술품이나 장식품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은 따로 승용차로 직접 옮길 수 있도록 포장해 놓는 것이 좋다.
이삿짐센터의 선택은 전국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에 등록한 업체(경남도협회 250개, 055-261-9882)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분쟁시 협회가 행정지도를 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삿짐센터를 이용할 때는 정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입출고 조건(승강기·사다리차·계단 등), 제공차량(용달·오픈카·탑차 등), 작업시작 시간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특수가구 및 귀중품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계약금 및 잔금, 피해 발생시 변제 방법까지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전국운송주선사업연합회 신규섭 상담원은 “일반 업체와 의뢰자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는 필히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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