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이달말로 예정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일단 보류키로 한 것은 지급을 강행할 경우의 교직사회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속에서도 일단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이 제도 시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이 성과상여금 거부 및 반납을 잇따라 결의하자 결국 후유증을 우려해 보류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정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제 아래 공무원들의 개인별 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이나 직무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 부처부터 이미 지급을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사들의 업무성과 평가가 어렵고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해 결국 교육부가 보류결정을 내림으로써 중앙인사위의 공무원 급여제도 개혁이 출발부터 암초에 부딪친 것이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에서는 서울에서만도 지난 20일까지 K초교와 D여중, J고 등 10개교 교사 약 350명이 성과급 거부 및 반납을 결의했으며 전국 568개 학교가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할하거나 다른 수당으로 대체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교총에 통보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직사회의 반발과 관련 교직 3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근무평가를 일부 반영하면서 수업시간 수에 따른 수당이나 담임 수당, 보직수당 등을 더해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교원단체들은 이 방안도 미흡하다면서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과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교사 능력 평가의 어려움과 전교조와의 협의부재 등의 문제점을 들며 재고를 촉구하자 23일 중앙인사위원회측과 협의를 거쳐 이날 성과상여금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중앙인사위의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24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는 하되 시기만 늦춘다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에서 후유증을 우려해 평가방식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방식을 제의해 협의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교원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사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평가기준과 방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가 검토중인 보완책 중에는 교육공무원들도 국방부나 청와대 경호실 등 일부 부처처럼 단체별, 즉 학교별로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행정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날 지 중앙인사위원회의 `야심찬' 공무원 급여제도 개혁의 성패와 관련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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