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입찰자격 턱없이 강화 '원성' 고조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780억원 규모의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입찰자격을 놓고 지역 건설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번 입찰공고와 관련,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건설협회 경남도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2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사장 김맹곤)는 지난 10일자로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가운데 토건공사업과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실적부분도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일공사 160만㎡ 이상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추가 제한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도 산하기관인 개발공사가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지 못할망정 면허와 실적 등을 이용, 이중삼중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재 탄원서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개발공사가 입찰공고상의 준설면허 조건을 완화하고 공사실적을 70% 정도로 낮추어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7일께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780억원 규모의 공사가 도내에서 발주된다는 것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온 건설협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남개발공사는 해당 공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준설면허가 요구되는 특수공사인 점과 토목·건축·전기·기계 등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점 등을 이유로 입찰참여를 제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계약 유권해석상에는 철강재·준설·삭도공사업이 포함된 복합공종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이 일반건설업면허 이외의 철강재·준설·삭도공사업의 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다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