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투자 3년만에 295만원 건져


‘경남은행 주식에 7000만원을 투자해 3년여만에 겨우 295만원을 건졌으나 너무 허탈합니다.’(경남은행 직원주주)

‘정부의 완전감자 없다는 말을 믿고 경남은행에 투자해 남은 것은 빚밖에 없어 술이라도 한잔해야 하겠습니다.’(개인투자자)

‘올해 경상이익은 흑자였으나 경남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부분의 손실이 너무 커 당기순손실 96억여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만족경영을 위해 주당 350원 현금배당을 결정하게 됐습니다.’(한국철강 관계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신 23일, 경남은행의 주주들은 마음속에서 덩달아 남모르는 피눈물이 흘러 내렸다.

이는 지역 향토은행을 살리기 위해 경남은행의 자본증자에 참여했던 ‘경남은행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들의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 돼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각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완전감자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남은행의 주주 직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길고 긴 하루였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해 12월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남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소각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이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211원으로 결정해 이날 대금이 지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 대금 166억원이 입금된 이날 경남은행 5만313명의 주주들은 4624억원을 허공 속에 날린 셈이다.

경남은행 직원들은 1·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500억원과 직원의 가족 및 친지의 투자분까지 포함할 경우 700억원대에 달하지만 건진 돈은 불과 29억5400만원에 그쳐 아픔은 남들에 비해 더욱 컸다.

한편 경남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의 자금이 이탈했으나 2월22일 현재 총수신고는 5조802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5조6300억원에 비해 172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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