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요구때 계약영수증 첨부 지자체 관할부서 고발하면 구제

주택 매매 및 임대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중개수수료가 중개사무소 사무원들의 과잉경쟁으로 중개의뢰인에게 과다 적용되거나, 의뢰인 쌍방에게 적용해야 함에도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해 의뢰인들이 심심찮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부동산중개업계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자는 자정활동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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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김모(28·회사원·창원시 사림동)씨는 직장근처에 있는 원룸을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한 부동산중개소 사무원과 함께 6평 남짓한 방을 1년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에 구했다.
그런데 계약직전 중개소사무원이 수수료 15만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해 마음에 든 방이었지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뒤에 들었지만 집주인은 중개소에 방을 내놓은 적도 없으며 세입자에게 15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이같이 중개소를 통해 임대를 할 경우 월세액·계약기간·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지만 창원·마산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것에 대해 중개사무원이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보통 15만~20만원 선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수료 요율이 과다 적용됐다며 수시로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적잖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의뢰인의 대처방법 = 김씨의 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수수료는 2만3000원(중개물건 확인실비 제외)이다.
중개인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난감해 한다. 이럴 때는 계약당시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고발하면 된다.
△ 현행 수수료 요율 = 경남도가 지난 2000년 12월19일 시행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은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주택의 매매·교환은 0.4~6%로 한도액은 80만~25만원이며, 임대차등은 0.5%(거래가격 1억~3억원, 한도액 20만원), 0.4%(5000만~1억, 한도액 30만원), 0.3%(5000만원미만)이다.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고급주택의 경우 매매·교환은 0.2~0.9%, 임대차등은 0.2~0.9%로 한도액은 없다.
이와 함께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 등 중개물건 확인실비 등이 포함돼 있다.
△중개업계 입장 = 사무원들의 과잉경쟁으로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현행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월세를 전세로 산출하는 계산법, 중개소사무원 고용제한 폐지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함께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의 횡포를 지적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무원들의 과잉경쟁은 부동산중개업소가 급증하면서 중개사무소에서 채용한 중개사무원수가 부지기수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중개사자격증 시험을 2년에 1회이던 것을 1년에 1회로 바꿔 부동산중개사가 대거 불어난 데다 중개사무소에 고용할 수 있는 사무원들의 고용인원도 5명에서 사무소 자율에 맡겨 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늘어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창원의 경우 부동산중개소의 적정 업소는 150여개이지만 현재는 430여개가 된다”며 “여기에서 일하는 사무원의 수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원 수가 한정돼 있으며 중개소 소장을 통하지 않은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수수료 요율을 적용할 때는 생활정보지 광고, 중개물건 확인 실비, 부대비용 등 중개소사무원들의 활동비용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등의 경우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월세를 많이 받는데 문제가 있다. 보증금100만원·월세30만원의 방을 전세로 전환해 수수료를 계산하면 10만5000원(실비제외)으로 월세와 전세의 수수료는 8만원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경남도의 입장 =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 중개업계와 의뢰인들의 입장이 상반된다.
도 관계자는 “현행 수수료 요율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은 의뢰인으로서는 어불성설”이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수수료 요율이라 시비를 가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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