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국제화재·리젠트·대한화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로 의결했다.

이들 3개 손해보험사는 내달 3일까지 이날 금감위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의견제출 뒤 부실금융기관·경영개선명령이 확정되면 최종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회를 갖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최종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는 회사는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퇴출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작년 11월24일 ‘경영개선요구’의 적기시정 조치를 받아 지난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국제화재는 금감위가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통보 조치를 받았다.

국제화재는 경영개선계획에서 오는 6월말까지 제3자로부터의 자본유치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확충한다는 안을 밝혔으나 구체성이 없는데다 출자자의 증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453억원이나 초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됐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리젠트화재와 대한화재도 적기시정조치 유예당시 제출한 이행각서 및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의 자산·부채실사에서 역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두 회사의 자산 초과 부채액은 리젠트화재가 560억원, 대한화재가 408억원이었다.

한편 제일화재는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 △3월 중 380억원 유상증자 △오는 9월 및 내년 3월 각각 100억원, 50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2002년 3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39%로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제일화재는 이와 함께 인력감축 및 임직원 상여금 반납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의 계획도 제시했으며 금감위는 이같은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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