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충 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특기 적성 교육시간에 교과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초중고교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논술반 등의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 적성 시간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교과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3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교 2학년 이하는 주당 5시간 이내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치도록 제한했다.

또 기존의 보충수업처럼 강제적으로 시간표를 짜 전과목을 가르쳐서는 안되며 학생의 자율적 희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교재를 채택해 일괄 구입, 활용하는 문제풀이식과 교과서를 활용한 예습 복습도 철저히 금지하고 담당 교사가 만든 유인물을 사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특기적성 교육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잘못 운영하는 학교의 관련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에도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일부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해 무제한적으로 보충수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일선학교의 현실을 유연하게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시킨 것”이라며 “학교가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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