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안희권 검사는 23일 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창원시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양재(45·창원시 중앙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경남사격연맹 전무인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께 창원시청 계장급 간부 공무원인 정모씨에게 “창원시의회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데 사무관으로 승진하도록 부탁하겠으니 사례금을 달라”고 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돈을 준 정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이외에도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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