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여신관리 담당자는 9일 태광특수기계 노조의 1인당 2000만원에 이르는 임금채권 배상 요구에 대해 “남의 사유지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 농성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이 지난 1년 동안 임금채권보다 처지는 후순위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집중 처분했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 가부간에 확인해 줄 의무도 없으며 필요도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의 모든 권리 행사는 법에 따라 한 것일 뿐 아무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했을 뿐이므로 태광특수기계 노동자를 위해 따로 내놓아야 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다.

또 “태광특수기계에 대한 경남은행의 채권은 원래 150여억원이었고, 현재는 90억여원 남아 있다”고 말해 노조의 ‘후순위 채권 67억원에 대한 처분권 행사 주장’을 간접 시인하는 한편 “최우선 변제채권이 41억원 가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 50억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자들도 임금채권 등 손해를 보지만 은행도 회사 재산 처분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 태광특수기계노조의 자구노력에 대해 “애초부터 임금채권 확보에 주로 관심이 있었지 회사 정상화는 뒷전이었다”고 했으며, 그동안 노조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면 법률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낮춰 말했다.

이어서 “서울보증보험의 계좌에 있는 10억원은 파산관재인의 처분 결정에 따라 임금채권 변제에 쓰일 수도 있으므로 노조 손해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쪽은 태광특수기계 노조를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소, 손상수 위원장 등 임원 4명이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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