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해결 미끼 5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과는 22일 자연보존지구임야를 취락지구로 변경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거제환경운동연합 진선도(44.경남 거제시 동부면)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5일 거제시 신현읍 모 식당에서 박모(50.여.거제시남부면)씨에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는 남부면 갈곶리 일대 박씨의 임야를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진씨가 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을 비롯 민간단체인 국립공원 전국연합회사무국장, 국립공원 한려해상 동부지부장 직위를 이용해 환경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박씨의 청탁을 해결하려 했다고 밝혔다.

진의장은 엄수훈(48)의장에 이어 지난달 30일 제4대 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에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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