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대안학교인 산청군 신안면 간디학교에 대해 미인가 중학교 운영중지 및 해산을 요구, 이에 반발하는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이달말까지 중학교 과정 신입생 모집중지와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간디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교육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 학생모집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학생모집 및 운영을 계속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함께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디학교측은 지난해 4월 산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중학교 인가신청을 냈지만 도교육청은 ‘읍·면단위는 의무교육지역이며 중학교 학구 및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인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미인가 학교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해 중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안학교 형태로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련법 문제로 학교측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 학교 학부모·교사·학생들도 ‘간디학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학교 양희창 교장은 “5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학교에 대해 갑자기 중학교 과정을 없애고 인가받은 고교 재정지원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교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자 불허명령과 특별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라고 적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디학교는 지난 97년 3월 미인가 중학교 과정 신입생 19명과 지난 98년 특성화 고교로 인가받은 고교 과정 신입생 20명으로 개교했으며 지금까지 중학생 50명이 졸업했고 올해 처음으로 16명의 고교 졸업생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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