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심야버스 요금이 턱없이 비싸 업체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일 경남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고 공동으로 이용승객 수 실사를 거쳐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본보 2000년 9월 5·15·16일자 보도)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와 마산의 열린사회희망연대는 지난해 말부터 진주~마산 심야버스 이용 승객에 대한 실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를 갖고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운수업체와 진주시·시민단체 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가 조사한 이용승객 수와 업체의 일보를 비교하거나 △업체의 이윤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요금 협의를 위한 실사작업을 하기로 하고 업체에서 두가지 안 중 선택키로 했다.

그러나 이 구간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 측에서는 “실사에 앞서 단거리 심야노선으로 인한 특성을 감안해 운송원가 산정 방법이나 비수익 노선에 대한 고려에 대해 우선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실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와 마산의 열린사회희망연대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6년과 97년부터 경남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진주와 마산·부산 등지를 운행중인 심야버스 요금이 주간요금보다 50~70%까지 비싸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건설교통부의 훈령에 따르면 일반면허를 통한 시외버스 심야 할증 요금은 주간운임의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는데도 도내 심야버스는 한정면허를 이유로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받고 있고 그동안 승객들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도에서 실사 및 요금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조사결과 진주~마산 심야버스 요금은 3600원인 주간요금의 69.4%를 할증한 6100원, 진주~창원은 주간 4100원의 48.8%를 더한 6100원, 진주~부산은 주간 4900원의 73.5%를 할증한 85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심야버스 운행 초기 승객은 진주~마산간의 경우 버스 한대당 편도 약 9명에 불과해 업체 이윤보장 차원에서 ‘10% 할증’ 규정과 관계없이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면허 대신 한정면허를 내줬으나 최근 승객수가 2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간과 야간버스의 요금비교는 노선이 주간과 야간에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하지 않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한정면허 버스요금은 공인회계사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신고해오면 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그러나 3개월내 업체와 시민단체 등 3자가 승객 수에 대한 실사를 한 후 요금을 조정키로 하는데 이날 합의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