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주권 침해.신문산업 위기 불보듯"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TV 가상광고 도입을 추진하는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상광고 도입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신문협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 허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방송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까지 가졌다.
신문협회는 가상광고가 허용되면 △가상광고에 이어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허용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스포츠 중계에 한정하는 가상광고가 차츰 드라마나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고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방송프로그램이 광고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청자의 주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가상광고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광고시장이 급격히 방송에 편중돼 가는 시점에서 가상광고까지 도입된다면 신문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이는 미디어 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가상광고를 허용하면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가상광고의 강력한 효과로 인해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광고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광고기법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공영성이 강조되는 국내 방송에 이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거나 중계되는 장소에 없는 이미지(광고)를 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화면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광고방식이다. 지난 월드컵때 각 방송사가 축구 중계를 하면서 운동장에 슛팅거리, 공과 수비선수 사이의 거리를 표시하거나 양팀의 국기·문양과 득점 상황을 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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