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시민반발커 공정거래위에 조사 요구


(사)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표 강창덕)은 최근 CATV경남방송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반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남용과 지역독과점 사업자 조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12일 보냈다.
민언련은 이 공문에서 “경남방송에서 2001년부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수신료를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인상하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 99년 창원중계방송을 인수한 경남방송과 마산방송은 사실상 창원시·마산시 전역의 유선방송의 독점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나아가 “기존 중계유선을 케이블화해 중유선 수신료가 1500원 수준에서 지금은 2500~3000원(부가세 별도) 정도를 받고 있다”며 “평균 60% 이상의 수신료를 인상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가격남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요금도 아파트 가구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1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3인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이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CATV경남방송은 이달초 창원 일대 단독주택 수신료를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일괄 인상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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