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을 임금으로 받아 1만2000~1만5000원을 수수료로 공제 당하고 (하루) 4만5000~4만8000원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행복해 집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절규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서 번 돈의 일부(수수료)는 손으로 쥐어보기도 전에 일을 소개한 업체(주로 용역회사)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물론 일을 소개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문제는 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데 있다.
자신의 이름을 허승환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난 3일 진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열린시장실’에 올린 글에서 “창원·마산 지역에서는 용역회사를 통해 노동을 나가면 하루 7만~8만원(등짐 등 더 힘든 일)을 받고 수수료는 5000원을 뗀다. 그러나 진주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6만원을 받고 여기서 1만2000~1만5000원을 뗀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용역회사가 담합상태라 항의를 하면 일을 못한다. 먹고 살려면 이런 조건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바랬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대충은 알고 있다. ‘용역회사(업체)’는 직업소개소 같은 곳이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수수료는 노동부고시 의해 임금의 10분의1 이하로만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이들 용역업체 대부분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업체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업체 자체가 대부분 직업소개사업법에 따라 신고도 하지 않은 무허가 불법업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건설 관련 상당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들 업체를 통해 일자릴 찾고 있는 현실인데다 이들 업체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속보다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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