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트레이드 제도·자유계약선수(FA) 제도 등을 담아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프로야구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프로야구 제도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프로야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프로스포츠와 연예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에 반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1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KBO와 6개 프로야구 구단에 대해 KBO 규약과 통일계약서를 60일안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KBO와 구단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로야구 구단들과 이들로 구성된 KBO가 구단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를 운영하며 계약을 맺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규시즌을 10년 이상 뛰어야만 자유계약 선수자격을 부여한 FA제도, 매년 11월 재계약을 보류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재계약이 안될 경우 임의 탈퇴선수로 내보내는 재계약 보류제도는 선수들의 구단 선택권 및 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판정했다.

또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의사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다른 구단에 넘기거나 맞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드 제도와 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맺을 때 대리인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한 대면계약 제도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공정위는 그러나 구단별로 지역연고권을 갖고 신인 선수를 우선 지명하는 제도(드래프트제도)는 구단들의 전력 평준화와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현행대로 운영해도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통일계약서 가운데 △선수에게 유니폼·운동화 등을 구단이 지정한 회사의 제품만 구입하도록 한 조항 △사진촬영 등 선수의 대외활동에 대해 구단의 승낙을 받도록 한 조항 △구단에 무제한적인 선수양도 권한을 부여한 조항 △선수계약해지시 KBO총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 8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지난해 7월 24일 KBO규약과 통일계약서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17일 판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외국의 사례 등을 보완 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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