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규약과 통일계약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정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국내 각종 프로 스포츠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기간 △구단의 선수 보류권 △구단의 일방적인 트레이드 권한 △대면 계약 제도 등 8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프로야구계는 지난 1년간의 홍역끝에 선수협의회가 터를 잡은데 이어 공정위가 인적 계약부분에도 경쟁법규를 적용함에 따라 선수들이 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야구라는 산업구조가 특수한 현실에 놓여 있는 만큼 일반적인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KBO와 구단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의 명령대로 각 구단이 선수들에 대한 보류권을 포기하고 트레이드 권한 또한 선수들에게 주어진다면 야구단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선수들에게 구단 선택권이 주어지면 기량이 뛰어난 선수 대부분이 재력이 든든한 일부 구단에만 모일 것이 뻔해 프로리그의 기본 명제인 ‘전력 평준화'는 일거에 무너질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 앞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각각 130년과 66년의 기나긴 역사와 광범위한 스포츠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미·일과 국내 실정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프로야구가 태동한 미국에서는 1922년 연방 대법원이 메이저리그의 특수한 산업구조를 인정해 독점금지법에서 면제 혜택을 내렸고 98년에야 ‘커트 플러드 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규약이 독점금지법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공정위는 △유니폼 등 각종 용구 제조회사 지정 △구단 승인없이 대회 활동 제한 △총재의 지나친 권한 등을 선수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유니폼 등 제조회사가 지정된 용구는 구단에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현실을 공정위는 간과하고 있다. 또 선수들이 자비를 들여 기호에 맞게 유니폼 및 용구를 구입한다면 같은 팀이면서도 각양 각색의 복장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혼란을 주게 된다.프로야구 8개 구단은 또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보는 마당에 선수들의 복지문제만을 일방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BO는 일정 부분은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규약 수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O는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와 공정위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 향후 대응책 등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