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법 종전 17배 인상…민원 다발 “재검토 필요”


영업장 면적이 100㎡(약 30평)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대폭 인상한 지방세법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아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함안군과 일부 건물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건물에 대해 종전 건물시가표준액의 0.3%를 재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함안군은 따라서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8개 유흥주점 건물주에게 종전보다 16.5배가 인상된 재산세를 부과했다.
때문에 7층 건물내 3층에 유흥주점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홍모(35·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씨의 경우 지난해까지 567만여원이던 재산세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가 늘어나면서 총 891만여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홍씨는 300만원 이상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처럼 재산세가 대폭 늘어난 것은 다른 7개 건물주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홍씨를 비롯한 건물주들은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나 옷가게라고 해서 덜 받는 것도 아닐뿐더러 건물내 유흥주점이 있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재산세를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주점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세입자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세입자에게 세금을 부담시켜야 하는 데도 건물주의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산세가 고지된 이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이 부분은 인상폭이 너무 커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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