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 '나몰라라' 진주시에 시정 권고


지자체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헐릴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토록 돼 있는 주거비(주거대책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진주시에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거비 지급을 시정·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진주시와 진주YMCA에 따르면 지난 95년 시가 시행한 상봉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주택이 편입된 전모씨는 주택과 부지에 대한 보상금과 이사비를 받은 뒤 98년 이주했지만 주거비를 받지 않아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국민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 6월18일 회신자료를 통해 “민원인은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에서 공사 때문에 이주하기 전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한 주거비를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신청인인 시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당시 진주시는 2002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공공사업지구의 경우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거비를 지급할 경우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신청인에게 주거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추세를 감안해 지난해부터 주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주거비를 지급하라는 고충처리위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01년 이전까지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도내 몇몇 지자체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주YMCA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한편 타 지자체의 주거비 지급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해주민을 모아 집단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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