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언론사 판매담당 "신문협회 권한 공정거래위에 넘겨라" 한 목소리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는 경품과 무가지를 제한한 신문고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한겨레신문><경향신문><대한매일> 등은 일부 신문사들이 신문고시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 온 것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불법경품 제공을 일삼아 온 언론사들은 합헌 판결을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짧게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 판결에 대해 도내 일간지 판매담당자들은 환영의사를 밝혔으며, 신문협회의 규제권한을 공정거래위에 넘겨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선에서 신문판매를 담당하는 도내 언론사 판매 담당부서와 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정리했다.
△김국재 경남도민일보 독자서비스부장 = 일단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신문협회 자율규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차라리 이를 없애거나 공정거래위 차원에서 단속해야 한다. 자전거 판촉을 하는 사람들도 본사를 욕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본사 지시를 안 따르면 지국을 인수하겠다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지금도 조선일보가 판촉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판촉요원마저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허유 경남신문 판매국장 = 마땅한 판결이다. 지금 상황에선 공정경쟁이 될 수 없다. 이들의 행태는 판매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 중앙이나 동아는 위약금이 억 단위가 넘는다.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니 엉망이다. 신문협회 산하에 규약을 만든 판매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중앙지들이 주도하고 있으니 실효가 없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공정거래위에 감독 권한을 넘겨야 한다. 중앙지들 몇 억 물어봐야 꿈쩍도 안는다. 공정거래위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박철용 경남일보 판매부 차장 = 판결을 환영한다. 전화기나 자전거까지 내거는 경품경쟁이 진주도 심각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제신문도 경품제공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자율규약에 따르고 있는데 타격이 크다. 많은 비난에도 불법경쟁을 멈추지 않는 것은 발행부수공사제도 때문에 광고단가를 높이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에 넘기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잘만 지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보는데 잘 안 지키니 문제다.
△강창덕 (사)경남민언련 대표 =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일간지들이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는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로 갈 수밖에 없다.
△허진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굳이 이야기할 것 없는 당연한 결과다.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다. 공정거래위에 넘기는 것도 당연하다. 내부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재 불신만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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