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3·1절을 유급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여성근로자를 근로시켜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근로기준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게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고 심야근로를 제한해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휴일이나 야간근로에 종사시켜야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휴일의 범위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따라 다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를 만근한 근로자에계 주어지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은 법정휴일이므로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본인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3·1절은 노동법규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어야 비로소 쉴 수 있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런 날들을 흔히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따라서 제68조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가 정한 약정휴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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