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병원 진료기록은 언제까지 병원에 보관돼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의 소견서나 방사선기록은 병원에서 5년간, 일반 진료카드는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고, 의사가 발부한 소견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하여 참고로 보관하는 서류인 부본은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마산에 사는 이현철(42·가명)씨는 95년에 시내 모병원에서 위염치료와 관련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평소 위염을 앓고 있던 이씨는 자신의 병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해전 이사를 하면서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를 잃어버려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는 이씨의 진료기록이 전혀 없었다. 병원측에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지만 이씨는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물론 날짜까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 터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지만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씨처럼 몇 해가 지난 뒤 병원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보건복지부 규정대로라면 일반 진료카드의 경우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씨가 병원측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병원측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규정을 어겨 진료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병원측은 의사면허정지 1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행정처분은 일단 소비자가 해당 병원을 이용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병원진료증이나 영수증 등을 구비한 뒤 보건복지부 등에 조사의뢰를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해당병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명심하라. 어느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나 소비자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자료제공=마산YMCA 시민중계실(055)25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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