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언련, 신문협회에 '경품판촉' 관련 공개질의서

서울지역 일간지들의 경품 판촉경쟁이 ‘제2의 살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표 강창덕)이 한국신문협회(회장 최학래 한겨레신문 사장)에 ‘일간신문 경품판촉’과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신문협회의 답변이 주목된다.
경남민언련은 16일 “귀 협회 산하의 일부 신문사에서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자전거 불법 판촉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신문고시에는 독자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유가지 금액의 20%를 초과해 제공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귀 협회 산하 신문사에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민언련은 △귀 협회 직권으로 불법 경품제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귀 협회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신문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신문사 또는 신문지국 이외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나 △귀 협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특별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의 신문사에서 자전거 경품판촉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한국신문협회의 자율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업무를 이양할 의사는 없냐는 등 5개 항목을 묻고 오는 31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창덕 대표는 “지난달과 96년, 97년 등 여러 차례 신문협회의 자정선언이 있었지만 회원사들은 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율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규약 위반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만 부과하는 신문협회 활동으로는 불법 판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언론사들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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