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언련, 신문협회에 '경품판촉' 관련 공개질의서
경남민언련은 16일 “귀 협회 산하의 일부 신문사에서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자전거 불법 판촉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신문고시에는 독자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유가지 금액의 20%를 초과해 제공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귀 협회 산하 신문사에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민언련은 △귀 협회 직권으로 불법 경품제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 △귀 협회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신문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신문사 또는 신문지국 이외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나 △귀 협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특별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의 신문사에서 자전거 경품판촉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한국신문협회의 자율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업무를 이양할 의사는 없냐는 등 5개 항목을 묻고 오는 31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창덕 대표는 “지난달과 96년, 97년 등 여러 차례 신문협회의 자정선언이 있었지만 회원사들은 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율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규약 위반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만 부과하는 신문협회 활동으로는 불법 판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규제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언론사들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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