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양산시 웅상읍 명곡 등 4개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울산시가 벌이고 있는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쌍방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4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울산시가 체비지를 압류하는 바람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21일 상경 시위를 준비하고 나선 것.

△문제의 발단=울산시는 지난 89년 11월 30일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천 상류를 보호하기 위해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일원에 하루 3만2000t 처리규모의 회야하수처리장을 건설했다. 시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증설사업비 541억원을 들여 처리용량을 2만2000t 더 늘리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 과정에서 회야강 상류인 양산 웅상읍 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될 경우 대량의 생활하수가 발생한다며 ‘원인자 부담원칙’을 들어 양산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울산시는 양여금·시비·토지조성지구 부담금 등을 고액으로 분담할 것을 요구한 반면 양산시는 조합측의 반발을 내세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던 중 98년 울산시가 4개 조합에 82억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고 통보하면서 문제는 법적공방으로 비화됐다.

△공방 경과=4개 조합은 이후 부과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82억원중 8억5000여만원만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합측은 이에 반발, 즉각적으로 고법에 항소하는 등 불복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조합이 배출당사자가 아닌 단순 사업시행자일 뿐인데도 조합에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법 32조 2항과 4항에 대해 위헌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들 조합의 체비지를 압류했다. 이 때문에 조합측은 명곡과 명곡 2지구의 경우 공사완료 직전 상태에서 체비지가 압류되는 바람에 자금줄이 막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공사대로 올해말 2단계 완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사태 추이와 전망=조합측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를 벌여 인접한 온산하수처리장의 일일 평균 유입량이 23%에 불과한 만큼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유입량중 일부를 온산으로 보낼 것을 울산시에 권고, 앞으로 웅상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중 일부는 온산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그러나 이럴 경우 분담금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지난 1월 30일 양산시에 분담금 철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명곡토지구획정리조합 박극수(50)감사는 “울산시가 95년 구획사업 허가가 난 후 뒤늦게 수십억원의 하수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향후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민을 산정,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분담금을 요구하든지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분담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일단 패소한 상태여서 현 상황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파산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다. 조합측은 이에 대해 만약 고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 단계에서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현재 조합측과 울산시의 중간입장에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합측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경남도와 양산시가 당초 하수처리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말썽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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