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산재한 50여개 마을이 오는 6월까지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상·하수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연차적으로 조성된다.

김해시는 대동면 주중마을과 시례마을, 전하동 전하마을 등 8개 읍·면·동의 개발제한구역 50여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고시키로 하고 최근 개발정비계획 용역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20가구 이상인 마을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7월1일자로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빠른 시일안에 용역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까지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람공고를 거친 뒤 도시계획을 세워 6월안에 해당지역을 취락지구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취락지구 고시예정지는 대동·진례·장유면과 불암·활천·부원·칠산·서부동·진영읍 등 8개 읍·면·동의 개발제한구역중 1만㎡당 20가구 이상의 민가가 있는 마을이 해당된다.

시는 취락지구 고시이후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마을에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와 공동주차장·어린이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취락지구로 고시되면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며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불편했던 주민생활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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