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1년간 신문윤리강령 위반 사례를 묶어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 소속사들의 윤리강령 위반사례는 기사 281건, 광고 30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소설과 만화를 포함한 기사 부문에서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위반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스포츠신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정보도의 금지’ 위반이 47건 △편파적인 시각으로 공정성을 해친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27건 △비난받은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도외시한 ‘답변의 기회’ 위반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경남도내 신문의 경우 △경남일보 6건 △경남신문 4건 △경남도민일보 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각각 공개경고와 비공개경고.주의조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문과 경남일보의 경우 지난해 9월 연합뉴스가 제공한 시론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채 사설로 표절하여 공개경고를 받았다. 또 경남신문과 경남일보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자사 기자의 이름을 붙여 보도한 사례가 각 4건과 3건씩 적발됐다.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한의대 인가와 관련, 충북의 특정대학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반영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편 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와 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신문윤리강령에 따라 위반내용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