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선언 불구,자전거 등 고가경품 여전


주요 신문사들이 자전거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며 판촉활동을 벌여 공정거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신문협회(회장 최학래)가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회원사 1면에 신문협회와 공동명의로 ‘신문시장질서 회복 특별결의’를 싣고(경남도민일보 28일치 게재) 자정 결의를 했으나 이런 결의가 ‘하나마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최학래)는 이 결의문에서 △일부 회원사의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시장질서의 혼탁상은 전체 신문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자율규약의 시행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유례없는 규약위반 행태에 대한 독자들의 질책에 자책을 느끼며 자율적인 규약준수 의지를 다짐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매경쟁을 통해 신문업계의 신뢰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신문구독을 조건으로 경품제공 등 불법사례가 있을 시에는 고발해 달라고 신문협회 독자고충처리센터의 전화번호도 남겨 놓았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자정 결의가 나온 지 이틀 뒤인 22일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전거가 없으십니까?’라며 공짜로 자전거를 준다는 전단지가 나돌고 있었다. 시중가 15만원의 자전거 사진과 핸드폰 번호 두 개가 적혀있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더니 “ㄷ일보 보셔야 합니다. 오늘까지에요”라며 구독을 종용했다.
이처럼 신문협회가 자정결의를 하며 공정경쟁을 천명했지만 일선 신문사와 지국에서는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산지역 ㄱ일보 센터장 김모씨는 “신문협회 자정 선언은 그만큼 경품제공이 극에 달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며 “(신문협회의)선언에도 불구하고 ‘벌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주요 일간지들의 경품제공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씨는 “본사와 센터를 동시에 규제해야 경품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6일 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불법경품으로 규약을 위반한 동아일보에 732건, 조선일보.경향신문에 각각 1건씩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은 건수당 100만원이므로 동아일보의 경우 7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