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아 피해자 신체정신적 피해"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아동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주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 한 식당 앞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해에 사는 ㄱ(50) 씨의 집에는 대문이 따로 없었는데,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가 집밖으로 나가 인근 식당 앞에서 4세 아동 다리를 수차례 물었다. 아동은 물린 상처로 약 3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동물보호법은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개에 물려 죽게 되면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세진다. 다만, 이 조항은 올해 3월부터 시행돼 ㄱ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 씨는 평소 개가 집밖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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