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돕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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