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의견조사
찬성 이유 '골목상권 활성화'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시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7.0%였다.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48.9%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의 어려움'이 24.8%로 뒤를 이었다.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 기업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므로'(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하기 때문에'(23.5%) 등의 순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응답 기업 45.0%가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영업 제한'이라고 답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어 '대규모 점포 건축단계 이전 출점 여부 결정'(24.0%),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과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등의 답이 뒤따랐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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